[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취소 판결을 뒤집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필립스코리아가 필립스그룹 소속 국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등을 수입하며 정상가격보다 높은 이전가격으로 제품을 매입했다고 봤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2017년 8월 필립스코리아에 이전가격 거래를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90억4662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가격을 지칭하는 말로,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필립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조명 부문을 취소하고 일부 세액을 환급했다. 히자만 필립스코리아는 의료장비와 소형가전 부문에 대해서도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필립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비교 가능성 평가가 잘못됐다”며 기존에 부과한 세액 가운데 65억7195만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에 관한 원심 판단은 인용했지만, 의료장비 부문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필립스코리아와 국외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가 선정한 비교 대상업체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