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앞두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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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을 맞는 기쁨도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발전소 등 비상저감조치 적용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9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연휴 첫날인 12월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12월 30일 6시부터 밤 9시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29일 오후 5시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발전소 등에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사진=iclickart]
수도권에 29일 오후 5시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발전소 등에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사진=iclickar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고,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됐고,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됨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으로서, 주요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 5개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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