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수상태양광 '예외조항' 신설 필요하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3.0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태양광·풍력발전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민원 대응 등 육상 태양광 발전소 개발의 난제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 위에 기존의 태양광발전 기술과 부유체를 융합한 발전 설비인 수상태양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지난 및 민원 해소, 지자체 협업 필요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자체 수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주양댐에 2.4kW의 파일럿 수상태양광 개발을 시작으로 합천댐에 500kW, 보령댐 2MW, 충주댐 3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등 수상태양광 개발에 대한 해외진출 사례도 나오고 있다.

2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보령댐 현장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최근 산업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8년 태양광·풍력발전 성공을 위한 형태별 사업전략과 수익창출 방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K-water 장용해 과장은 수상태양광 개발 현황을 비롯해 개발 절차, 인허가 및 계통연계 등의 검토사항, 수상태양광 보급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수상태양광은 산지 및 농지 개발의 훼손 없이 개발이 가능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수면위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과 비교해 효율이 상승돼 고효율 발전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그늘 형성으로 수상태양광 하부에 어류 개체수 증가와 햇빛 차단을 통한 조류 발생의 억제 등 생태 보호의 보고도 발표되고 있다. 민간 개발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REC인데 현재 기존 구조물, 건축물 위와 함께 수상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의 경우 1.5 REC를 인정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개발 절차로는 일반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개발용량 및 우선지역 선정, 기본구상 수립, 내부 의사결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과 개발계획 수립 및 내부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시행 및 발주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허가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하고 있다. 적용 범위로는 생활용수에 공급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 추진이 불가하다.

특히, 눈여겨 살필 부부은 생활용수공급이 목적이 아닌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지침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긴급상황으로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문제 발생시 즉시 철거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비파손, 수질문제, 수생태계 변화, 20년 이상 노후화 등에 따라 발전시설운용협의체 의결시 철거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8년 태양광·풍력발전 성공을 위한 형태별 사업전략과 수익창출 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Industry News]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통연계에 관해서는 한전의 기존 배전선로에 연계할 경우 회선 당 최대 10MW가 가능하고 22.9kV의 전용선로로 연계할 경우 회선 당 최대 20MW가 가능하나 사업성이 저하된다.

장용해 과장은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2MW 초과 개발시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 면, 동 지역에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소는 타 발전원과 달리 소규모이고 영향 범위가 작아 반경 5km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역주민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의 특성상 지역주민 영향 요인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km에서 1km 이내의 인접지역으로 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림청 소유 국유림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에 대해 장용해 과장은 “수상태양광 개발부지의 지리적 특성상 전기실 설치를 위한 부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대다수지만 산림청 내부 규정에 의해 설치가 불가해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수상태양광 에너지 예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상태양광은 태양에너지 설비가 수면에 설치돼 전기실에 국한해 산지에 설치되며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서도 산림훼손이 적은 편이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 도약 등을 통해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량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설비용량의 97% 이상이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용해 과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 과도한 보상 요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입지제한 강화, 한전계통 연계 곤란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입지난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과 지자체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