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산업, 경쟁 도입 통해 태양광 늘린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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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 소규모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입찰제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일본 태양광발전 보급 현황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직면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에너지 안정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가 추진돼 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에너지자급률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

총에너지 기여도에서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1%까지 확대됐으며, 특히 태양광은 같은 기간 중 8.2배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 소규모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입찰제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 소규모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입찰제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1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왔던 RPS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제도로 전환했다. FIT제도 도입 이후 일본의 신재생발전 설비 및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발전이 비주택용에서 크게 증가했다.

2012년 FIT제도 개시 이후, 신규 인가량이 연간 100만kW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누적 인가량은 2012년 약 134만kW에서 2017년 3월말 549.3만kW로 증가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는 주로 루프탑(Roof-Top)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에 장착되기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으로 불리기도 하며, 10kW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일본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총 규모는 약 944.5만kW 수준이며, 2030년 도입 목표였던 900만kW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 목표 설정은 2015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따른 목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는 2012년 FIT제도 개시 이전에 470만kW 규모로 도입됐으며, 2012년 이후 가동된 설비 규모가 474.5만kW에 이르고 있다. 2012년 FIT제도 도입 당시, 소규모 태양광발전 전력의 매입단가는 42엔/kWh 수준이었으나, 태양광발전 설비비용이 축소됨에 따라 매입가격은 2016년 31엔/kWh까지 하락했다.

일본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는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누적 인가 규모가 7,904.7만kW가 달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가량 규모는 FIT제도가 도입된 2012년 1,868만kW 수준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14배에 달했으며, 2012년 전체 인가량의 약 90%를 차지했다.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는 주로 발전단지에 구축된 대용량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이며, 산업용 태양광발전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의 인가량이 기타 전원에 비해 큰 이유는 비교적 사업 참가가 용이하고 매입가격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의 도입량은 2,875.3만kW 규모에 달하고 있다.

2012년 FIT제도 이후 연간 700만kW 규모로 증가하던 일본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FIT제도 도입 이후 2017년 3월까지 2,965.3만kW가 누적 증설됐다. 이는 2030년 도입 목표 예정인 약 5,500만kW의 약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매입단가로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설비 증설 및 가동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비 인가량과 실제 도입량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

태양광발전 주력 전원화 위해서는 비용 낮춰야 

일본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기존 FIT제도의 인가제도를 보완하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을 추진해 일정기간이 지나도 가동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가 및 매입단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발전사업자가 전력회사와의 접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인가를 무효화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했다.

FIT제도가 도입될 당시 일본의 태양광 전력 매입가격은 40엔/kWh 수준이었으나. 발전비용 하락과 해외 태양광 제도업체의 일본 진출 등으로 2016년에는 24엔/kWh까지 하락했다.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의 태양광발전 비용은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매입단가를 2019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수준인 24엔/kWh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력 시장 평균가격 수준인 11엔/kWh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우 2020년까지 14엔/kWh, 2030년까지 7엔/kWh로 인하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입찰제 도입 등 경쟁 도입 통해 비용 절감 추진

이러한 태양광발전 비용 인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입찰제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유휴지, 학교,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자가소비에 충당 및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잉여전력의 축전능력 제고 및 공급시기 조정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적설비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전지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09년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발전을 해 자가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주요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며, 이에 일본 정부는 FIT 지원제도의 조력 없이도 주택용 발전사업자가 발전전력을 자가 소비에 충당하는 한편, 소매 전력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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