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체 혁파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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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수소차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확대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배 의원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 하나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종배 의원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수소차 판매량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90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소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 하나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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