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 개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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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은행장이 직접 나서… ‘경영자금’ 신속 지원한다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3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성규 은행장이 직접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이날 그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점을 방문했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했다.

특히 이날 하나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은 2014년부터 운영하던 한식점의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의 고정비 지출이 지속돼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지 은행장은 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과 지원은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 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4,0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도 유예하며, 최대 1.3%P의 금리 감면 역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대면’ 대출 만기를 연장도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제어에 동참하고 있다”며, “ATM을 비롯한 자동화 기기에서의 이체·출금 수수료, 개인·기업의 인터넷 및 모바일, 폰뱅킹 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손님에게 금융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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