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거난 해결 나선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3.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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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3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사진=KB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 중이며, 금번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하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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