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0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G 활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 있다.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Bottom-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열렸으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특구사업의 실증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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