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허가 행정 절차 간소화된다! 건물 에너지 성능 인정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1.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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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고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행정 절차 간소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정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에스케이솔라에너지]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해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에스케이솔라에너지]

해당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이다.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향후 인증부터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정해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도 개선한다.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이 방해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온실·작물재배사나, 화재 관련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소방관진입창·방화문에 대한 단열기준도 개선 사항이다.

EPI 평가항목도 정비된다. 해당 지표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선택사항 중 건축주가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해 최저점수를 취득할 때 활용된다.

제품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사진=에스케이솔라에너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사진=에스케이솔라에너지]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했던 EPI 항목은 삭제하고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신설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됐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ZEB 의무화에 앞서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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