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 녹색예산제 시행 중…우리나라도 표준 모델 개발 서둘러야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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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도 시행 의무화 대비해 표준방법론 모델 개발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3회계연도부터 지자체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월 5일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진=utoimage]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진=utoimage]

녹색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라별 재정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녹색예산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경남, 대전은 시범사업 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예산의 일종이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린뉴딜을 계기로 기후친화적 재정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남)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1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22회계연도는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기후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했다.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지자체는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남)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지자체는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남)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중앙정부 지자체 함께 표준방법론 모델 개발해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화에 대비한 추진전략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발 시범프로젝트 추진 △지자체 제도 도입 일정표 제시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의 사전·사후 이행 절차, 녹색조달, 녹색금융,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 연계 △탄소중립 주류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용어와 예산 분류기준 및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재정투자,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 예산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예산사업 심의 기준과 사업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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