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F-21 자료 유출 혐의 인니 기술자 5명 무혐의·기소유예"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6.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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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판단…KF-21 공동개발합의 속도 붙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육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육부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겨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17일 적발됐다. 

이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만큼 우리 정부와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갈등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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