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 대표 발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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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의원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에 맞춰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법안 시리즈를 대표 발의했다.

미래의 먹거리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긴다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에 맞춰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맞춰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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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사진=박영선의원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소경제사회를 선포하고 앞다퉈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시행중에 있으나 수소전기차의 경우 관련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발의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제정안의 경우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수소전기차에 대해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해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고, 중국은 수소버스 및 트럭에서 더 나아가 수소기차도 실증 중에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경우도 수소택시 보급에 앞장서는 등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 미세먼지로 인한 숨막히는 탁한 공기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파란하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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