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5,610억원 금융지원… 전년 대비 25%↑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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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약 25% 증가한 총 5,6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3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가 3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dreamstime]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20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농촌태양광에 3,205억원 지원

농촌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2020년 개인 500kW 미만, 조합 1.5MW 이하로 지원했던 지원 용량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단태양광에 1,500억원 지원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 예산(1,000억원) 대비 50% 증액해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양광 이외에도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차장, 창고 등 산단 부지까지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대출기간 및 이자율은 농촌태양광과 동일하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태양광발전 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utoimage]

도심태양광에 200억원 지원

도심태양광은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지원분야다. 정부는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태양광발전 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이외에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기간 및 이자율, 융자지원 비율은 산단태양광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35억원의 지원 규모를 편성했다.

또한,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1.75%) 이자율이 적용된다.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된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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