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체계 마련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8.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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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 위한 기술협력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8월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와 전북 완주의 안전공사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왼쪽)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왼쪽)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 등)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공단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던 풍수해 상황관리를 양 기관이 나눠서 관리한다. 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하고, 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조사와 응급조치에 집중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개별로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보급되고 유지·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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