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는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RE100 달성을 견인할 수 없다며 직접 PPA 활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RE100 달성 수단은 크게 REC 거래시장, 녹색프리미엄, PPA, 자가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자가발전 외에는 가능한 수단이 없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차 입찰에서는 판매목표 대비 6.9%(1,238GWh)에 그쳤으며, 2차 입찰은 이보다 더 저조한 1.6%(203GWh)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10/43951_43743_429.jpg)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차 입찰에서는 판매목표 대비 6.9%(1,238GWh)에 그쳤으며, 2차 입찰은 이보다 더 저조한 1.6%(203GWh)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웃돈을 얹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고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현황 [자료=한전]](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10/43951_43744_4244.jpg)
한전은 비슷한 취지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제3자 PPA는 한국전력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기업 등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제3자 PPA 시행 후 현재까지 계약체결 건수는 0건”이라며, “제3자 PPA는 구매계약단가, 망사용료 등 한전이 정한 세부기준에 얽매여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전이 시행중인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세계적인 환경정보 평가기관이자 RE100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0년 RE10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의 직접 PPA 비중은 26%로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했다. 더불어 40%의 기업들이 향후 RE100 달성 수단으로 직접 PPA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PPA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외 기업들이 직접 PPA에 주목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곧장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발전사업자와의 자유로운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한전이 세계적인 RE100 이행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국내 전력판매의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RE100 기업 PPA 비중 [출처=2020년 RE100 연차보고서(CDP), 자료=김성환 의원실]](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10/43951_43745_4311.jpg)
이어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탄소국경세를 통해 또한번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만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끌어낼 핵심수단은 직접 PPA 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RE100을 달성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PPA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한전의 직접 PPA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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