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 지원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2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폐차 1만9,418대, 저감장치 9,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ㆍ저감장치 1,547대 등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월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경기도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