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한다, 순환자원 인정 확대 추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8.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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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개 기준 2개 기준으로 축소, 열분해·탄소포집 등 적극행정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광물 또는 산업 폐기물과 반응해 플라스틱, 그린시멘트 제조 등 부가가치 있는 원료로 활용한다. 시멘트 광물전환의 예 [자료=환경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광물 또는 산업 폐기물과 반응해 플라스틱, 그린시멘트 제조 등 부가가치 있는 원료로 활용한다. 시멘트 광물전환의 예 [자료=환경부]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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