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등법원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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