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5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펀드의 투자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및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의 판례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178조는 부정거래 목적의 자금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거래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영풍이 지적한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배재현 고려아연 투자총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어치 매입 요청을 한 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4일 당시 고려아연 부사장 박 모 재경본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영풍 측은 밝혔다.
이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2023년 2월 10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영풍 측은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을 위한 요청이 사실은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아연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고, 그 평균 매수가격은 12만5000원대로 추정했다.
이처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대로 집중 매수해 SM엔터의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로 인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한 검찰 측 기소의 핵심 내용이라고 영풍 측은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이메일이 전달된 다음 날인 2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원을 출자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18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출자금은 1016억원에 달했다.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고려아연 단독이며 지분율은 99.82%다.
하바나1호 펀드는 출자 직후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입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 카카오 전·현직 임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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