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에 대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어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초래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은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