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MG손해보험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G손보의 계약과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되며, 계약자들은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의 자산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이전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이날부터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한다. 동시에 예별손보의 업무가 개시되고,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한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업체 및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한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 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