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 측은 “계약 원칙을 무시한 특혜성 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현행 9020원에서 6568원으로,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8987원에서 6717원으로 각각 낮추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공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임대료가 2347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637억원 줄고, 신라는 2333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583억원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법원 조정으로 두 면세점이 내야 할 임대료가 입찰 당시 탈락했던 롯데면세점과 중국 CDFG의 제시액보다 낮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입찰 당시 신세계는 9020원을 제시해 낙찰됐으나, 탈락한 CDFG와 롯데는 각각 7833원, 7224원을 써냈다. 결과적으로 법원 강제조정을 따르면 신세계 측 객당 임대료는 6568원으로 탈락한 업체들보다 크게 낮아진다.
신라 역시 8987원을 제시해 낙찰된 바 있다. 때문에 신라 측도 법원 조정에 따라 객당 임대료가 6717원으로 낮아지면 탈락 업체들(CDFG 7388원, 롯데 6738원) 보다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인하율만 명시했을 뿐 근거와 기준, 사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 법원 조정, 효력 제한적…공항 “이번 주 내로 이의제기 할 것”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은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확정된다. 이에 공사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안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공사 측은 이미 첫 조정기일에 “객당 임대료를 줄여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이후 1‧2차 조정 절차에는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주 중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신세계면세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 관계로 임대료 인하 문제를 둘러싼 공사와 면세점 간 갈등의 골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 측의 이의제기 이후 양측이 정식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