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최근 공장 지붕이나 건물 옥상을 활용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사업이 기업들의 RE100 이행과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설치하고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구독형 모델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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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조롭게만 보이던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다. 

발전소 설치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앞둔 시점에, 기존 공장의 전기안전관리자와는 별도로 태양광 설비만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수리 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엇갈리는 법 해석

문제의 핵심은 하나의 사업장(공장)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전기설비(기존 수용설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존재할 때,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업자 측 입장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의 전기를 단순히 받아쓰는 수용설비와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발전설비’이므로 각 설비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설비별로’ 각각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가 선임 단위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라고 규정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는다. 

한편, 수리 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측 입장을 살펴보면, 동일한 부지, 즉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설비가 추가됐으므로 기존 안전관리자의 관리 범위에 태양광 설비를 포함시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 선임은 중복 선임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행정 관리의 효율성과 ‘1사업장 1관리자’라는 관행적 원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해석의 충돌은 단순히 법리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발전소의 마지막 관문인 사용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고, 결국 상업 운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사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 : 계약의 중요성

물론, 앞서 언급한 사업자 측 주장처럼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설비별 별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을 통해 이를 관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건물주(임대인)와 태양광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관련 업무는 건물주(임대인)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태양광 사업자가 아닌, 기존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건물주가 주체가 돼, 추가되는 태양광 설비를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분쟁의 사전 차단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주체가 건물주로 명확해지므로 태양광 사업자와 수리 기관 간에 별도 선임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툴 실익 자체가 사라진다. 

둘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전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건물주와 그가 선임한 단일 안전관리자에게 귀속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셋째, 행정 절차가 원활해진다. 기존 안전관리자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변경 신고’는 통상적으로 수리 기관에서 문제없이 처리되므로 사업 지연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결론 : 법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통한 안정성 확보

자가용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법적, 행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역시 그중 하나다. 태양광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발생 가능한 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계약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 또한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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