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영풍·MBK가 고려아연으로부터 5600억원의 투자를 받은 원아시아펀드의 지창배 대표가 펀드자금을 유용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실패'라고 공격하자 고려아연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23일 영풍의 공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펀드 출자자가 운용사에 속한 개인의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측은 "펀드 구조상 GP(운용사)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며 이는 GP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이다"며 "LP(출자자)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영풍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관련 사건 재판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펀드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최 회장을 공격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최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무려 56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출자한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은 "해당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며 "지 대표와 최 회장은 중학교 동창사이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LP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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