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최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영풍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영풍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최 회장 측이 스스로 형성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행태를 비판했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과 YPC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측의 신고서에는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 YPC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었다며 최윤범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측이 문제를 삼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YPC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YPC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주주권 수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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