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미국에서 열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3일 내렸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며 픽티바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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