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여권이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완화’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현행법에 규정된 형사처벌 대상 기업 행위가 8000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 가운데 91.6%인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제법 위반행위의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라고 설명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 순이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부당공동행위(담합 합의)로 판단돼, 최대 3년의 징역과 2억원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장품법에서도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한경협 관계자는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