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이후 구금됐다 귀국했던 기술자들 일부가 최근 다시 미국 배터리 공장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기존 비자의 유효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재입국이 가능해진 데다, 현지에서도 공장 완공을 위해 고급 기술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을 상대로 한국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변호인단을 인용해 "최소 30명의 근로자가 해당 배터리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들 근로자 중 일부는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비즈니스)/B2(관광)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뒤 재입국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 명을 체포·구금하며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이송되는 모습이 알려지며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한편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구금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입국을 꺼리고 있으며, ICE(미 이민세관단속국)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업무를 B1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 공장으로의 복귀 사례는 이같은 미국 측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