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료=OSHA 보고서 캡처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료=OSHA 보고서 캡처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OSHA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연관된 3개 한국계 기업에 대해 OSHA가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보고서에는 지난 3월 21일 해당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가 기록돼 있다.

이에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해 사고 현장에서 운전하게 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측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와 충돌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9268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원청업체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1125달러(약 160만원)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OSHA의 벌금 결정은 9월 12일 내려졌으나, 공식 발표는 최근에서야 OSHA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보도를 통해 해당 공장 건설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총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전했고,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서는 2024년 한 해에만 11명의 부상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공장에서 반복된 사망·부상 사고와 노동단체의 지속적인 불법 의혹 제기가 9월 이민 당국의 현장 단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OSHA 조치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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