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2일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심사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첫 통과 심사대상자로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인가가 업계 판도를 뒤흔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 증권사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IM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가 두 회사를 ‘공동 1호’ 사업자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연루되면서, IMA 공동 1호로서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3파전 구도를 형성했던 NH투자증권도 IMA 인가를 위해 유상증자를 마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신청서 접수가 늦어 현재는 서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A 제도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25%를 기업 대출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016년 도입 이후 시행되지 못했지만, 인가를 받을 경우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불릴 만큼 기업 성장의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져 시장의 기대가 크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과 맞물리며 상징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심사 기준은 증권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IMA 자금을 기업금융에 적극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핵심이며,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내부 적립금과 손실 대비 체계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한편, IMA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되는 발행어음 사업자 심사에서는 키움증권이 1차 심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신청 접수 시기와 조사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으로,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 등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인가 대상은 유동적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인가 역시 증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