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450여 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이뤄진다. 이는 전체 판매 1897건의 24.1%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액 583억원 중 339억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9년 6월 설정돼 5년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지만, 금리 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설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여부, 투자상품 첫 가입 여부 등의 가산 요소와 동종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소를 반영해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458건 중 약 절반인 232건이 30~35% 배상으로 결정됐고, 40~45%가 172건, 50~55%가 44건이었다. 60% 이상 배상은 9건에 그쳤다. KB국민은행도 40~80% 수준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372건의 분쟁 민원이 접수됐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개로 금감원 판단을 요청한 건들이다. 이 중 90건은 판매사 기준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직접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했다. 나머지 민원도 현재 심사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현장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건을 포함해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설계·출시 단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들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