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 유출사태) 문제를 다뤄볼지를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와 삼성전자에서 DS부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임직원들도 볼 수 있게 된 문제에 대해 준감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원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개입은 힘들다면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희 관계사인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자회사는 아니다. 상법상 자회사 문제에 대해 모회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지분구조로는 없다"며 "그러나 삼성물산이 저희 관계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 깊게 바라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저희로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오늘 위원회에서 차기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지를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보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과실인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보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위법한 영역에서 (정보유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21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삼성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사내 문서공유시스템(EDM)에 근로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인사평가, 건강 관련 사유 포함)가 최소 2년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었고, 누구나 열람·다운로드 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7조, 제23조, 제29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가 확보한 자료들은 DS부문 7만5000명의 정보와 수십만 건의 인사평가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상생노조)는 9일 사측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초기업노조 삼바지부는 직원 5000명의 인사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공용폴더에 담긴 채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었고, 공용폴더에는 노조 집행부의 근무기록(NJ리스트), 하위평가자 관련 불이익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파일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준법감시와 관련해 역할을 충분히 다한 준감위가 3기 체제를 마지막으로 자진해체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자진 해체를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다. (해체여부는) 삼성 내에서 얼마나 준법준수가 체질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면서  "저희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내에 완전한 준법 체계가 자리 잡힌다면, 자기 소멸을 향해가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싶다. (해체는) 회사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따를 뿐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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