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논란 …‘집단분쟁조정’ 시작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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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10월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LG전자 의류건조기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사진=LG전자]
LG전자 의류건조기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사진=LG전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LG전자 의류건조기에 포함된 자동세척기능의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품 구매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LG전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해당 법률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차별 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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