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 만들자’ 17개 시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2.1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별 사업장 자발적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건설공사장 관리 등 세부계획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환경부와 힘을 모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지난 12월 9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국 17개 시도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이러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이를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사업장 배출 저감 및 불법배출 단속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배출 저감을 위해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자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한다.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집중관리도로 확대로 차량·도로 배출 저감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대구광역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시행 내용 [자료=환경부]

노후기계 사용제한 등 건설공사장 배출 저감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항만 및 농촌 지역 배출 저감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0.5%) 돼 시행된다. 항만이 입지한 시도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사진=utoimage]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사진=utoimage]

농촌지역 역시 계절관리 기간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영농폐기문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계절관리기간 중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영농잔재물 현장처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 시행, 농촌지역 초미세먼지를 생성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도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및 국제협력 강화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