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로템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50 [사진=현대로템]](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06/42656_41591_3419.png)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에 주력하는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 기술자료 명칭·범위 △ 요구목적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계 업계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는 평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홍보도 지속 경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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