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차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8.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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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생한 수출 물류비 지원, 업체당 200만원 한도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월 22일부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8월 22일부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사진=utoimage]
경남도는 8월 22일부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사진=utoimage]

이번 지원은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해상‧항공운임이 5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5,000만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으로, 2022년 발생한 국외 수출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으로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수출품의 표본(샘플) 운송비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하역료, 입고료 등) △국외 창고비(해외 창고보관료)다. 올해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이미 지원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3억2,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첫 시행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152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차 사업에 상반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7개사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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