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반기 수정안 나온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02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6개월 여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운영 위해 민·관 협의체 도입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2030년 전망치 대비 37%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던 로드맵이 올 상반기 중으로 수정되고, 로드맵 수정과 보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마련된다. [사진=pixabay]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마련된다. [사진=pixabay]

환경부는 1월부터 로드맵 수정을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가 운영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2030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청회가 진행된다.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되는 민관상설협의체는 국민참여반과 함께 온실가스정보센터·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검토반, 환경부 등 부처 당국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드맵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는 수정안은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와 함께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과 이행 주체 구체화 등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차 계획기간 591개의 기업, 약 5억3,800만 톤을 할당해 산업계에서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도 별도의 민·관 상설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협의해나가고, 경제단체와 산업계 그리고 관계부처로 구성되며, 매분기별로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한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고, 8월말,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 상황을 살핀 후,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환경부는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으로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고 예상하며,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