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8 태양광발전 정책에 바란다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03.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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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발전량 대비 7.24%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 바이오가 71.3%, 태양광 및 풍력은 16.7%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3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투자국 대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투자액 비율은 화석연료가 32.2%로 가장 높고 신재생에너지가 19.8%, 에너지효율성이 11.4%, 원자력발전이 10.1%의 순이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혁신 필요

[Industry News 이상열 기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프랑스(15.9%), 미국(13.2%)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비록, 정부의 3020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순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가 혁신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3020 정책이 기후변화협정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혁신이 주문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률은 OECD 국가 30위권으로 미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약 50% 증가한 74G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이중 중국이 34GW를 설치했다. 따라서 중국의 모듈 수요가 급팽창함으로써 글로벌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약 920GW의 신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약 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dreamstime]

따라서 동 기간 동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연평균 153GW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국내 시장은 불과 11GW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는 연평균 1.9GW로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할 전망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수치는 OECD 30위권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3020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형과 펀드투자형의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신규개발,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대해서는 일시 20년간 사용 허용, 준공시기 제한 폐지, 국·공유재산 임대기준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 이상으로, 최초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2018년 2,000호 달성을 위해 예산을 1,56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3020 재생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혁신이 필요
다행히 정부는 이 같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3020 정책에서는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주도의 부지발굴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1단계로 2018~2022년까지 5년 동안 5GW를 공급하고, 2단계인 2023~2030년까지 8년 동안 23.8GW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RPS 사업이 아닌 보급사업에서는 250kW 이하의 인버터 채용시에는 인증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만일 사용제품의 용량급에 인증제품이 없으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관련 주요 정책 쟁점 사항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해 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입된 규모는 29만4,000호에 걸쳐 8,111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약 7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중에서 태양광은 265억원이 배정되었다. 특이한 점은 주택태양광 보급시장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듈과 인버터의 조달구매를 의무화해서 업체별 설치비용의 편차를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시공비의 과잉책정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서는 REP를 단독주택은 234원/kWh, 공동주택은 275원/kWh로 지원하고 사업기간은 기본 7년, 최대 8년으로 책정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여사업은 2017년 말 기준, 약 3만7,198호에 걸쳐 보급되었다. 올해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는 350억원인데 이중에서 50kW 이하의 태양광 지원예산은 일반 80억원, 축사 및 축산시설 40억원 등 총 120억원이 책정되었다. 그 외 지역지원사업에 2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중에서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는 58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바로미터가 되는 시공기준제정 및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속함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는 독립형 태양광설비 등과 같이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고 앞서 기술한 250kW 인버터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증제품 우선 채용, BIPV 모듈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RPS 제도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당초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10%를 달성하기로 한 것을 2023년까지로 1년을 앞당긴 것을 필두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의무비율이 0.5%씩 증가한 것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1%씩 증가시켜 2배로 늘렸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매 3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중치는 올해 3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때에는 기존의 가중치 개정은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올 하반기 태양광 ESS 가중치 개정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한국전력 계통연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문제 여전
3020 정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의무비율 10%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속 조치는 수립중에 있으며, 한국형 FIT 제도를 소형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또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읍·면·동에서 광역시, 도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도 가능하게 하고 현재 주민 지분투자형 외에도 채권형과 펀드형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장기고정가격 입찰물량을 지난 해와 같이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250MW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8년 이전까지는 의무비율이 매년 0.5%씩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1%씩 늘어나게 된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장기고정가격입찰물량 또한 지난 해의 200%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이 정부의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수립에도 불구하고 RPS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업의 2대 관건인 한국전력 계통연계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개발행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계획입지제도와 염해 피해 간척 농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국민의 저항감 문제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향의견 반영 및 행정편의주의 타파 등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한국전력의 계통문제는 한국전력을 독려해 계통 보완 및 확장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RPS 사업자 중심의 행정 등이 주문되어야 하고, 태양광 ESS를 활용해 계통연계용량 증대가 가능한 점에 착안해 이의 시책 수립과 적용을 서두르게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RPS에 따른 의무 공급량 비율의 상향 조정과 함께 RPS 의무공급자를 현재의 500MW급 대규모 발전사업자에서 전력판매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및 건물 지붕형 태양광과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을 적극 고려해야 하고, 비용 효과적인 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중개거래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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