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CON] 임야 태양광 위축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심 높아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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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은 정책 등 변동성이 많아 임야 태양광에 몰렸던 많은 관심이 REC 가중치 하향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에 모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농기계창고 등에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5월 1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발전 허가 즉시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인더스트리뉴스와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가 주관한 ‘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 전략 세미나’에서 태웅에너지 민윤식 본부장은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임야 태양광을 소개하는 강연을 했는데 임야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지금은 임야 태양광을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책 등 변동성이 많아 선택 후에는 추진력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과의 수익을 비교 분석하는 등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소개했다. 일평균 발전시간을 3.7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가중치 1.2일 때는 월 250여만원, 가중치 1.5일 때는 290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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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에너지 민윤식 영업본부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운영 가능한 태양광발전소는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농기계 창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의 전망이 밝은 편이나 임야 태양광은 정부의 여러 가지 가이드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언급한 태웅에너지 민윤식 본부장은 “임야 태양광을 대체하는 태양광 개발 방식으로 농촌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내에 운영 가능한 태양광발전소는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농기계 창고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민 본부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지붕 위에만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제한이 폐지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농기계창고 등에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버섯 및 식물재배사의 경우 1.2의 가중치를 받으면서 바로 발전 허가를 진행할 것이냐 1.5의 가중치를 받으면서 1년 후 발전 허가를 신청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충사육사의 경우에는 준공 후 바로 발전 허가를 진행해도 1.5 가중치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절대농지 밖의 농지전용허가 상한 면적도 1만~3만m2 이하로 확대됐다고 전한 민 본부장은 특히, 절대농지 밖 농지에서 발전소 설비를 설치하는 농어민은 농지보전금 50%를 감면한다는 정보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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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 전략 세미나’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민 본부장은 “농업진흥구역에 건축 건폐율은 60%로 100kW 발전소 시공 시 필요한 건축 면적은 180평 정도”라며, “버섯재배 상품에 따라 투자비용이 달라지는데 참고로 표고버섯이 가장 낮은 비용을 시공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물재배사 및 곤축사육사에 올리는 태양광발전 사업 시 검토할 사항으로 민원여부, 3상 선로 유무 등이 있다”며, “3상 선로 및 용량 확인을 위해서는 한전 사이트에 전신주 번호를 넣어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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