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자재업체 파나시아, 부산특구 내 제2공장 추가 건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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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로 탈황용 ‘스크러버 시스템’ 등 수주 급증 대응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가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제2공장을 추가 건설한다.

파나시아(대표 이수태)는 사업 확장에 따른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와 부산특구 사업화촉진지구 내에 추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파나시아 제1공장 전경 [사진=파나시아]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파나시아 제1공장 전경 [사진=파나시아]

파나시아가 신규 매입한 부지는 1만2,918㎡ 규모며,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1만3,973㎡ 면적의 공장동과 1,523㎡의 사무동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제2공장 건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기준 강화로 주력제품인 선박용 첨단 탈황설비 ‘스크러버 시스템’의 수주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파나시아의 8월 현재 스크러버 시스템 수주 건수는 인도 완료분을 포함해 총 316척에 달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 생산출하기준 매출액 5,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다른 주력제품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의 수주도 총 1,464척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파나시아 관계자는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늘어나는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동시에 7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부산특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서 기술혁신 노력을 지속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부산특구본부장도 “부산특구 내에 파나시아와 같은 선도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신기술과 제품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고유제도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첨단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제품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는 초기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며 재산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 취·등록세 면제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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