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어스, ‘이동형 ESS’ 본격 실증 나서… 상용화 첫 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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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발전기 대체 기대, 정전 등에 긴급 전력 지원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이온어스(대표 허은)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이온어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동형 ESS 시스템’으로 규제특례를 승인 받은 바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ESS를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트럭에 탑재해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전력을 공급하는 모바일 친환경발전기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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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어스의 50kW급 이동형 그린발전기 ‘인디고50’ [사진=이온어스]

그동안 ESS에 대한 현행 규제는 정지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상용화의 길이 열려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전기를 저장한 후 재난지역이나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맞는 인증, 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 규모, 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의 수요 증가 전망과 함께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와 비교해 친환경적인 장점 등을 인정해 ‘이동형 ESS 시스템’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법과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동형 ESS 시스템’처럼 기존 규제를 새로운 기술로 만든 신제품에 적용하는 게 곤란하거나 잘 맞지 않는 경우, 혹은 신제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친환경 이동형 그린발전기가 상용화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매연 등의 대기오염 문제와 소음, 진동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컸던 디젤발전기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누유, 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SS에 이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역대급 한파로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텍사스 지역과 같이 재난 등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긴급 전력 지원이 가능하며, 야외 행사 등에 친환경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이온어스는 향후 2년간 ESS 탑재 트럭들을 수도권 일대 재난지역, 5G 이동기지국, 각종 행사 등에서 실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적극 활용해 기존 고정형 기준에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추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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