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술거래에 정부 지원 확대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3.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금희 의원, “응용기술, 원천기술 개발 활기 띨 것”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국회 산자위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에 있어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0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458건 중 7,680건(90.8%)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는 전체 1만1,676건 중 9,145건(78.3%)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소기업이 시장의 주역임에도, 기존에는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했지만,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까지 정부가 지원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이다. [사진=부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앞으로 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까지 정부가 지원가능해 질 전망이다. [사진=부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