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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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도 부여한다.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0.2를 부여해,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한다.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다.

장기‧저리 금융지원도 나선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는다.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혜택으로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해야 하고,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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