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도 부여한다.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0.2를 부여해,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한다.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다.
장기‧저리 금융지원도 나선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는다.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혜택으로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해야 하고,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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