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1년여 남겨두고, 환경부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1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EPR를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EPR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EPR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태동기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내 태양광 1세대들이 사용이 종료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988t,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30년 6,094t, 2033년에는 2만8,153t 가량의 폐패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폐패널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을 완료하며, 올해부터 연간 최대 3,600t 규모의 폐모듈 재활용에 나섰다. 폐모듈 수거·분리·해체·재활용을 위한 전주기 처리시설을 갖춘 재활용센터는 폐패널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패널을 활용한 태양광 순환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시설 구축에 이어 환경부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혹시 모를 폐패널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고,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도록 했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kg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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