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000억원 규모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5.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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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효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모델 적용, 보증한도 추가 우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중기부(장관 권칠승)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기업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 이용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된다. [자료=중기부]
탄소가치평가보증 이용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된다. [자료=중기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된다.

탄소가치평가보증 이용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된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게는 낮은 매출수준일지라도 운전자금 최대 2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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