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2일 오전 7시 반 달개비에서 이번 환경부의 불합리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응을 위해 제35차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관 및 회비규정 개정 △임원 변경 및 신규임원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의 건 △태양광 재활용제도 관련 대응방향 논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의무생산자인 태양광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인가이며,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는 부당한 인가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사회를 통해 부당한 인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 및 인가 취소 활동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 설비 재활용・재사용 촉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설립 인가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민감사청구・법적 대응・국회 및 에너지 협단체와 협력 등 부당한 인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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