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KT는 경기 광명시 일대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전날 오후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신고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KT 측은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KT는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이어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를 통해 고객 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피해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KISA와 이번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KT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되는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총 411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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