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전경./사진=이마트
이마트 본사 전경./사진=이마트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의 100억원대 배임 사실이 드러나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마트는 상장사 공시 기준에 따라 혐의 발생 사실을 즉시 공개한 가운데, 회사는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마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