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탄소시장 열린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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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중국,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전국 단위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금까지 상하이와 베이징 등 7개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던 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당면한 과제로 제시된다.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저탄소 구조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는 지난 2014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중국은 상하이와 광둥성, 후베이성과 선전, 그리고 베이징 등 7개 지역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개 시범지역의 배출권 총 거래량은 2억톤, 총 거래금액은 7억5,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사진=dreamstime]
내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사진=dreamstime]

기존 베이징 등 7개 지역에서 확대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구현했거나 계획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을 위한 국제 포럼인 ICAP는 “초기 단계 중국 탄소시장은 전력부문에서 30억톤 이상의 CO2e를 차지하는 약 17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하고, “이는 중국 국가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이 자체로 이미 유럽연합 ETS를 추월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개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2015년 기준 세계 탄소 거래의 80%는 EU ETS에서 거래됐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신설된 생태환경부가 맡는다. 지난 3월 17일, 제13차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부(MEP)를 대체 할 새로운 생태환경부(MEE)설립을 포함해 국무회의 재구성 계획을 승인 했다.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처는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기후 변화 책임을 흡수하고, 국가 배출권거래시스템(ETS) 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우선 발전시설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우선 발전시설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로드맵 따라 추진, 발전업종 적용 후 추가 예정

우선 발전업종이 대상이 된다. 내년 발전업종의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해 시스템을 체계화 해 점진적으로 거래 품목을 늘려나가고, 거래 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7개 지역은 발전, 시멘트, 철강, 화석연료, 섬유와 제지, 알루미늄, 석유, 가스, 플라스틱 등이 감축 대상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후베이성의 경우 최대 연간 6만CO2톤이 감축대상이고, 이외 지역 역시 평균 1만CO2톤 이상이 감축대상이 됐다.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면 향후 감축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고배출 산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NDRC는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 시범 운영, 발전 단계로 구분됐고, 2019년 3단계에서 시장 범위와 거래 품목 확대가 계획됐다.

현재 중국은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용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신규 건설과 증설이 금지됐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설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자가용 설비 역시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설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대기환경 개선이 예상되고, 국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입 감소도 기대된다. 또 세계 최대 탄소시장 개장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

ICAP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 탄소시장을 발족한 중국이 호북, 천진과 같은 산업허브에서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역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ET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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