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5.2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은 이번에 약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은 2000년 발전사업과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새롭게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하게 됐다. 먼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하게 됐다.

전기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이 이 신설됐다. [사진=dreamstime]
전기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이 신설됐다. [사진=dreamstime]

현재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개의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해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보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VPP(Virtual Power Plant)는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이며,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이다.

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던 기업들은 법률 통과를 아무래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업체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를 남기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